정보

내 브랜드 이름 상표 출원하는 법, 직접 하면 25만 원

콜라콜라사이다사이다 2026. 9. 16. 09:00

상표 출원, 직접 하면 25만 원입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달고 몇 년을 장사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사용료를 내라고요.

실제로 생기는 일입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게 상표 제도니까요.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등록하는 것. 그리고 이건 변리사 없이도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비용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다루는 내용
1 왜 지금 해야 하나
2 비용은 얼마나 드나
3 상품류가 뭔가
4 출원부터 등록까지
5 거절되기 쉬운 이름
6 직접 할까 맡길까
7 자주 묻는 것

1. 왜 지금 해야 하나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 실제
오래 썼으니 내 거다 등록 안 했으면 권리가 없다
사업자등록증에 있으니 됐다 사업자등록과 상표는 별개다
작은 가게라 필요 없다 작을 때 뺏기면 더 아프다

특히 두 번째 오해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는 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하는 정도고, 상표는 전국에서 그 이름으로 그 상품을 못 팔게 합니다.

장사가 잘돼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누군가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알려지기 전에 하는 게 순서입니다.

2. 비용은 얼마나 드나

상품류 1개 기준 비용

직접 하면 이 정도입니다.

항목 금액
출원료 (전자출원) 46,000원
등록료 (10년) 201,000원
합계 247,000원

상품류 1개 기준입니다. 류가 늘면 그만큼 곱해집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전자출원이 서면보다 1만 원 쌉니다. 서면은 56,000원입니다
  • 특허청 고시에 없는 상품명을 넣으면 출원료가 52,000원으로 오릅니다
  • 한 류에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마다 2,000원씩 붙습니다
  • 등록료는 2회 분할도 됩니다. 122,000원씩 두 번입니다

변리사를 통하면 류당 7585만 원 선입니다. 관납료 25만 원에 수수료 5060만 원이 붙는 셈이죠.

3. 상품류가 뭔가

상표는 "어떤 상품에 쓰는 이름인가"를 같이 정합니다. 그 분류가 상품류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분류를 씁니다. 45개 류로 나뉘어 있고, 내 사업이 어느 류에 속하는지를 골라야 합니다.

업종 주로 해당하는 류
음식점·카페 43류 (음식 제공 서비스)
의류 판매 25류 (의류)
온라인 쇼핑몰 35류 (판매 대행·광고)
화장품 3류
교육·학원 41류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 파는 것과 남의 옷을 팔아주는 것은 류가 다릅니다. 앞은 25류, 뒤는 35류입니다.

류를 잘못 고르면 등록이 돼도 정작 내 사업을 보호 못 합니다. 카페인데 25류로 등록하면 옷에 대한 권리만 생기는 거죠.

류마다 비용이 따로 드니 처음엔 핵심 하나로 시작하고, 사업이 넓어지면 추가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4. 출원부터 등록까지

출원부터 등록까지

먼저 검색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라는 무료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출원료만 날립니다. 비슷한 게 이미 등록돼 있으면 거절되고,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검색할 때는 정확히 같은 이름만 보지 말고, 발음이 비슷하거나 글자가 조금 다른 것까지 봐야 합니다. 그것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상품류를 정합니다

앞 장의 표를 참고해 내 사업이 속한 류를 고릅니다. 그 류 안에서 지정상품을 적습니다. 특허청 고시 명칭을 쓰면 출원료가 싸고 심사도 수월합니다.

특허로에서 전자출원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가 특허로입니다.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출원서를 냅니다. 출원료를 내면 접수됩니다.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관이 등록해도 되는지 봅니다. 보통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빨리 받고 싶으면 우선심사 제도가 있는데 별도 비용이 듭니다.

등록료를 냅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등본이 옵니다.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출원 자체가 없던 게 됩니다.

5. 거절되기 쉬운 이름

거절되기 쉬운 이름

출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되는 이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유형 왜 안 되나
그 상품을 그냥 부르는 말 빵집에 "베이커리" 누구나 써야 하는 말
품질·효능 설명 "맛있는", "프리미엄" 설명이지 이름이 아님
흔한 지명·성씨 "서울", "김씨" 특정인이 독점 불가
이미 등록된 것과 비슷 유사 발음·유사 글자 혼동 우려
유명 브랜드 연상 대기업 이름 변형 편승

앞의 세 개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하니까요.

뒤의 두 개는 남의 것과 헷갈린다는 이유입니다.

거절되면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 표를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 좋나

방향
뜻이 없는 조합어 만든 단어
상품과 무관한 말 과일 이름을 전자제품에
설명 + 독특한 말 "맛있는"이 아니라 "맛있는 ○○" 전체

상품을 설명하지 않을수록 등록이 쉽습니다. 무슨 가게인지 이름만 봐도 알게 하고 싶은 마음과 반대로 가는 거라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게 상표 제도의 구조입니다.

6. 직접 할까 맡길까

  직접 변리사
비용 약 25만 원 75~85만 원
시간 검색·서류에 며칠 위임하면 끝
거절 위험 검색을 잘못하면 높음 낮음
맞는 경우 이름이 독특하고 류가 하나 이름이 애매하거나 류가 여럿

직접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해서 비슷한 게 없고, 류도 하나뿐이라면 키프리스 검색만 꼼꼼히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름이 흔한 단어 조합이거나, 여러 류에 걸치거나, 이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맡기는 게 낫습니다. 거절되면 출원료도 날리고 몇 달도 날리니까요.

50만 원 차이입니다. 거절 한 번이면 그 돈이 나갑니다. 위험이 있다면 맡기는 쪽이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것

Q. 로고도 같이 등록해야 하나요?

글자 상표와 로고 상표는 별개입니다. 둘 다 하려면 각각 출원합니다. 글자부터 하는 게 보통입니다. 로고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Q. 등록 전에 이름을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Q.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료를 내면 10년씩 연장됩니다. 갱신을 안 하면 소멸합니다.

Q. 개인도 출원할 수 있나요?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Q.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이유 통지가 오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름 일부를 바꾸거나 지정상품을 줄여서 다시 넣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변리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감면 제도가 있나요?

개인이나 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관납료 감면이 있습니다. 출원할 때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리

  •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는 지역, 상표는 전국입니다
  • 직접 하면 류당 약 25만 원(출원 46,000 + 등록 201,000), 변리사는 75~85만 원 선입니다
  • 상품류를 맞게 골라야 내 사업이 보호됩니다. 카페는 43류, 옷 제조는 25류, 쇼핑몰은 35류입니다
  • 출원 전에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세요. 거절되면 출원료는 못 돌려받습니다
  • 등록결정 후 2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 상품을 설명하는 이름은 거절됩니다. 독특할수록 등록이 쉽습니다
  • 이름이 애매하거나 류가 여럿이면 맡기는 게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오늘 키프리스에서 내 가게 이름을 한 번 검색해보세요. 이미 누가 등록했는지, 비슷한 게 있는지 5분이면 압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공개된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특허청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